마트에서 가장 말이 많은 법률[재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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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가장 말이 많은 법률[재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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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활용법이란?

요즘 마트에서 ' 그 봉투는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정확하게는 자원재활용법이라는 법의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19년 4월 기준을 시작으로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업체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완전히 사용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재활용법이란?

2. 재활용법의 이유

자원재활용법이라는 이름대로 바로 이유없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재활용법의 종류와 법령은 수없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쓰레기 재활용법과 현재 마트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 사용금지가 가장 많이 들릴텐데요. 19년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완전 금지를 진행하면서 부과세를 크게 작용한 것이 그 이유일것입니다.

재활용법의 이유는 무엇일까?

3. 그렇다면 사용이 불가한가요?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죠?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 사실 저 역시 마트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아 대부분은 불가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용 봉투 기준으로만 다시 조사해보니 의외로 예외적인 부분들이 지적하던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1차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들인데요. 마트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감자와 당근, 무와 같은 경우는 흙이 뭍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고 과일의 경우는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 외에 가장 헤깔리는 경우인 물이 흐르거나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행이도 사용 가능입니다. 내부 포장에 물이 들어있어서 새어 나올 확률이 있거나 아이스크림과 같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경우, 정육에서 나오는 핏물이나 생선을 담는 투명봉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백 역시 마찬가지로 생분해성 재질을 제외하고는 너무 복잡하니 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포장백이나 포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1회용 봉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건가?

4. 마무리하며

사실 주변에서 마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되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입장에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지만 직원들 역시 이런한 이유로 싸우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그렇지만 여러분의 친구이자 가족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자연보호를 위해 사용량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니 다같이 동참하는 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보호를 위해 1회용 봉투 사용을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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